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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글에서는 물공급 민영화와 지하수 관리의 의미와 관련 논쟁, 법안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
1. 물공급 민영화와 논쟁
(1) 물공급 민영화와 물 다국적 기업의 활동 확대
- 한국의 물 산업 육성 5개년 추진 계획 발표 : 커다란 갈등을 유발함
- 관련 분야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춘 물 산업을 이루겠다는 목표
(2) 한국의 상수도 민영화
- 160여개 지방자치 단체로 나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로 광역화함
-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 부여된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
(3) 물의 의미
-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할 보편적 재화
-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
(4) 물공급 민영화에 대한 비판
- 물공급의 경우 기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독과점적 성격의 서비스로 사기업에 의해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다
- 민간 기업화는 오히려 자유무역협정의 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입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
2. 지하수의 의미와 관련 권리
(1) 지하수의 의미
- 개인의 토지에 부속되어 있어 과도한 생산으로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
- 자연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
(2) 현상태 및 인식
- 지하수는 비상시의 대체 용수 및 물 부족의 대안 정도로 인식되어옴
- 지하수의 이용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
- 사유재와 공공재로서 지하수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- 지하수는 부존 토지와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. 개별화된 토지 소유권에 의해 구분되고 개별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
(3) 지하수 수리권
- 채취권 : 지하수가 부존된 토지의 구성 일부로 인식하여 부존 토지 소유자의 사유물이 될 수 있다고 봄
- 선용권 : 토지 소유권가 별개로 먼저 물을 사용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권을 주는 것
- 합리적 이용 : 자신의 토지의 필요에 대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
- 상관 관계적 권리 : 상부의 토지 소유 비율에 맞추어 지하수를 배분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분량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
3. 제주의 지하수 이용과 관리
(1) 지하수에 대한 사법적 측면의 견해
- 토지 소유권의 일부 : 민법 제 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
- 독립한 물권 :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허가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공개념제도를 도입
(2) 제주도 지하수 사례
-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릅니다
- 지하수의 공동 이용과 관리의 원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
(3) 제주도 지하수 개발
- 1961년 : 애월읍 수산리에서 관정을 이용해 물을 채취하는데 성공함
- 1970년대 : 용천수 수원개발과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이 병행되며 상수도 공급이 확대됨
- 1985년 : 제주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9.9퍼센트를 기록함
- 지하수 관정 개발이 개인 용도로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이어짐
- 1989년 : 난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로 등장
- 1991년 : 시, 군 합동으로 지하수 관정현황 조사를 실시함
(4) 제주도 지하수의 상품화
- 1984년 : 최초로 생수 개발을 한국공항에 허가하여 기내 음료로 사용함
- 1998년 : 제주도 개발공사가 지하수를 제주삼다수로 판매하는 물의 상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함
여기까지 물공급 민영화와 지하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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